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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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4th, 2024s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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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 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사용자와 사용관계가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 우,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채무를 부담 2)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 해가 있을 경우에는 면책 3)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 : 직접 가해행위를 한 피용자는 §750의 불법행위책임 4) 사용자책임 ①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무집행 관련성이 있는 경우 피해자 에게 직접 손해배상의무(§756).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750)와 별개의 책임이지만 부 진정연대채무. ② 사용자의 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으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 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주의의무위반 5) 사용자의 구상권 ◦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한 경우 피용자는 자기 부담부분을 사용자에게 상환 (2) 책임의 성질 1) 중간책임 ① 과실책임 : 선임, 감독상 주의의무 위반 ② 증명책임의 전환 : 피해자 → 사용자 : 사용자가 주의의무 위반이 없음을 증명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비교 ◦ §35 : 법인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용 → 법인의 고유책임 → 면책(×) ◦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의 피용자의 가해행위인 경우 : 사용자책임 ※ 은행의 출장소장, 지점장은 제3자에 의한 사기(§110)에서는 법인(은행)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로 서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은행의 사기에 해당하지만(은행의 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에 해당), §12. 사용자책임 - 2 - 불법행위에 있어서 이들의 사기가 강박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피용자로서의 사기나 강박이 사무집행관련성이 있는 경우 은행의 사용자책임 발생 [법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 :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7033 판결] 【판시사항】[1]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민법 제 756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때 ‘중대한 과실’의 의미 【이 유】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개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 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 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국가배상법 ◦ 공무원, 공무수탁사인의 직무집행상 불법행위 → 국가배상법 §2 ◦ 국가나 지자체의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에 한정 ◦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 →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책임도 성립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 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 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중과실 : 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3]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제한적 긍정설) 【판결요지】[2] [다수의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제자력이 충분한 국가 등에게 선임감독상 과실 여 부에 불구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 어 경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직무수행상 통상 예기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공무원의 행위는 여전히 국가 등의 기관의 행위로 보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전적으로 국가 등에만 귀속시키고 공무원 개인에게는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시키지 아니하여 공무원의 공무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반면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고의· 중과실에 기한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그의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 는 그 본질에 있어서 기관행위로서의 품격을 상실하여 국가 등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으 므로 공무원 개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되,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 위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보여질 때에는 피해자인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공무원 개인과 중첩적으로 배상책임을 부담하되 국가 등이 배상책임 을 지는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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